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이혼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취소는 제816조 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 당연에 대한 확신은 좀 적네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