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안밝힌 배우자와의 결혼 무효 가능한가요?

결혼한 배우자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결혼하자마자 알았다면

결혼무효소송같은데 가능한가요? 범죄의 무게와도 관련 있다면 어느정도 중범죄까지?

혹시 가능하다면 유효기간(?), 결혼후 몇년까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기재된 내용은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의 무효사유는 다음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질문주신 정도 상황에서는 혼인 자체를 무효로 돌리기는 어렵고, 다만 취소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816조 2호의 사유는 안 날로부터 6개월, 3호의 사유는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청구를 해야 합니다.

      •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든 전과기록을 숨긴 것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정도, 전과를 알게 된 시점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며 결혼 후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하여 살아간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는 법정된 것에 한하기 때문에 전과기록을 숨긴 것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악질 등 사유있는 혼인은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