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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13

전과기록 안밝힌 배우자와의 결혼 무효 가능한가요?

결혼한 배우자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결혼하자마자 알았다면

결혼무효소송같은데 가능한가요? 범죄의 무게와도 관련 있다면 어느정도 중범죄까지?

혹시 가능하다면 유효기간(?), 결혼후 몇년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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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기재된 내용은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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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의 무효사유는 다음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질문주신 정도 상황에서는 혼인 자체를 무효로 돌리기는 어렵고, 다만 취소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816조 2호의 사유는 안 날로부터 6개월, 3호의 사유는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청구를 해야 합니다.

    •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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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든 전과기록을 숨긴 것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정도, 전과를 알게 된 시점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며 결혼 후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하여 살아간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는 법정된 것에 한하기 때문에 전과기록을 숨긴 것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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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악질 등 사유있는 혼인은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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