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모집 명의를 받을 경우 증여인가요?

고모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집 (서울의 빌라, 시가3억, 전세가 3억에 세입자 살고있음) 을 제 명의로 넘겨주시려고 하는데 이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게 맞을까요? 매매로 돌릴 수 있다면 그게 유리한가요?
또한 만일 거래시 발생하는 증여세나 취득세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부담부증여일 경우, 제 상황에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을까요? )

만약 증여세(있을경우) 취득세는 아버지께서 모두 부담하실 계획인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타인으로부터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증여이기에, 고모명의의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증여거래에 해당합니다.

    전세보증금 채무까지 승계되는 경우라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이 경우 수증자에게는 증여세 부담이, 증여자에게는 채무이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과 같이 시가와 임대보증금 채무가 동일하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하며, 해당 취득세를 부모님이 대납하신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부모로부터의 또다른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있는 집을 받을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시가 3억, 전세보증금 3억이 맞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시가 3억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취득세는 3억의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 보시면 됩니다.

    고모는 보증금 3억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