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에게 아파트 증여받을때 증여세?
공시가 5억 500만원 아파트를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이럴 때 제가 내야하는 증여세와 취등록세 그리고 이 세금들이 혹시 분납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아파트라면 일반적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이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예상세액 산출이 어렵습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시가)이며, 일반 증여취득세율은 3.5%이며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인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사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신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며
5억초과 10억 이하의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증여세는 1천만원이 넘어가는 분납 가능하십니다.
취득세의 경우 보유주택수, 주택의 지역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기재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카가 고모로부터 시가 5.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애 대한 부동산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아파트를 증여받는 조카는 조카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고 증여세율 30% 를 적용합니다.
또한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아파트 증여받는 것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은 12.4% 또는 13.4%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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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파트는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3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2. 시가를 5억 5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한다면 약 8,9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3. 해당 지역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시가의 4%를 취득세로 납부합니다. 조정지역이라면 약 13%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4. 취득세는 분납이 불가능하며, 증여세는 최대 5년간 연부연납 가능합니다. 연분연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