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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제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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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 관련 문의합니다

2월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를 오늘날짜 수정세금계산서(계약의해제)로 마이너스를 발행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1기예정 부가세를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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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이므로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1기 확정 부가세에 반영하시고 1기 예정 부가세를 수정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2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013. 6. 28.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작성일자에 해제일을 기재하므로, 소급적으로 수정하여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정신고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오늘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에 반영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