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1년 6개월을 일했습니다.
직업특성상 내년 일하는 인력을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하면서 면담지를 작성하였습니다.
내년 계획은 어떤가 하는 면담지 질문에 "퇴사할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작성하였습니다.
그 이후 면담을 하면서 고용주가 언제 퇴사할건지 물어봐서 계약기간까지 일한다고 했고, 고용주도 알겠다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