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일단정직한상어
일단정직한상어

민사소송 승소후 상대 피고인 개인희생

손해배상(기) 민사소송 승소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중 상대방은 개인회생 진행 중이었고

제 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에 넣어두었습니다. 얼마 전 민사소송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상대방 개인회생 채권에

저희 채권이 비 면책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비면책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1. 채권 중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당한 다음과 같은 채권에 대하여는 이른바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 조세채권

    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나 국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변상금채권은 제외됩니다.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만 해당되므로 단순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경우에는 면책됩니다.

     

    (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