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후 채무자의 채무변제 후 가압류 해제

민사소송 승소 후

원금 및 이자를 받았으며

그 후 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풀지않았는데,

재산에 대한 가압류해지 신청을

신청인을 원고로 하여 피고가 신청 가능한건가요?

신청인엔 제 이름(원고, 채권자)이

피신청인인 피고 (채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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