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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박식한콜리97
민사소송 승소 후
원금 및 이자를 받았으며
그 후 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풀지않았는데,
재산에 대한 가압류해지 신청을
신청인을 원고로 하여 피고가 신청 가능한건가요?
신청인엔 제 이름(원고, 채권자)이
피신청인인 피고 (채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확정되었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다면 채무자측에서도 가압류취소 및 집행해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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