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군무원 신원조사 조회범위가 궁금합니다.
1. 군인, 군무원 신원조사 시 '범죄(수사) 경력' 자료를 경찰, 검찰에 요청하여 회신 받는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내용도 회신이 되나요? '혐의없음' 처분은 무죄(?)이므로 회신되지 않는다는 글을 보았는데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2. 여러 글들을 살펴보니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분 받은 내용들이 기록에서 삭제된다고 명시되어 있던데 '혐의없음' 처분은 몇년의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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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경력자료에는 혐의없음 부분도 기재되어 회신될 수 있으며, 5년이 경과할 경우 기록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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