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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고니158
성실한고니15822.08.13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산정기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이 최종졸업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인데

제가 지금 애매해서요

인턴기간까지 포함해서 총 3곳의 회사를

5개월 4개월 3개월 다녀서 딱 12개월인데 3개월 이하인곳은

기간산정에서 제외가 되니까 9개월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정규직 전환을 하는데 정규직 전환의 2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처음부터 정규직을 들어가는 것

두번째는 3개월 단기계약을 하고

그 뒤에 정규직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있는데

두번째일 경우엔 또 3개월이니까 산정이 안되서

이 경우 정규직 전환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내일 채움 공제를

가입을 하게 되면 내일채움공제 신청조건이 만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첫번째일 경우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계약해버리면)

수습기간 3개월을 꽉 채우면 총 12개월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수습기간 중에 내일채움을 신청 해줄리는 없을 것이고

그럼 저는 정규직 전환 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해도 2주정도는

걸릴 것이고 그렇다면 약 2주 정도 차이로 내일 채움공제 신청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1번 질문]

그렇다면 3개월 단기계약을 하고 그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3개월 단기계약이 끝나고 난 뒤 마음에 들면

정규직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제가 회사에 제안하는 것이

저한테 더 이득인 부분일까요?

[2번 질문]

첫번째와 두번째 중 저는 첫번째로 해야만

제가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이 틀린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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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의사 및 본채용 의사에 따라 내일채움공제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없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다만 3개월 이하의 가입기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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