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산정기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이 최종졸업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인데
제가 지금 애매해서요
인턴기간까지 포함해서 총 3곳의 회사를
5개월 4개월 3개월 다녀서 딱 12개월인데 3개월 이하인곳은
기간산정에서 제외가 되니까 9개월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정규직 전환을 하는데 정규직 전환의 2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처음부터 정규직을 들어가는 것
두번째는 3개월 단기계약을 하고
그 뒤에 정규직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있는데
두번째일 경우엔 또 3개월이니까 산정이 안되서
이 경우 정규직 전환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내일 채움 공제를
가입을 하게 되면 내일채움공제 신청조건이 만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첫번째일 경우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계약해버리면)
수습기간 3개월을 꽉 채우면 총 12개월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수습기간 중에 내일채움을 신청 해줄리는 없을 것이고
그럼 저는 정규직 전환 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해도 2주정도는
걸릴 것이고 그렇다면 약 2주 정도 차이로 내일 채움공제 신청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1번 질문]
그렇다면 3개월 단기계약을 하고 그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3개월 단기계약이 끝나고 난 뒤 마음에 들면
정규직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제가 회사에 제안하는 것이
저한테 더 이득인 부분일까요?
[2번 질문]
첫번째와 두번째 중 저는 첫번째로 해야만
제가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이 틀린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의사 및 본채용 의사에 따라 내일채움공제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없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다만 3개월 이하의 가입기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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