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순노무직의 수습 기간 동안의 급여 공제 관련
입사 시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면 최저임금의 90%로 기간은 3개월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습공제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면서 수습공제가 가능한가요?
2.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10% 공제한다는 문항과 단서조항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문항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수습기간의 연장이 가능한가요?
(급여 10% 공제 시에 최저임금액 이상이며 취업규칙 상에도 수습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경우)
3.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급여공제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을 지급한다면 수습기간을 두면서 급여공제를 한다는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한가요?
(다만 취업규칙 상 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10%를 공제한다고 나와있지만 급여의 10%를 공제하면 최저임금액 미만의 금액이며, 별도로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