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근로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격주근무(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입니다.
올해까지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기준법상의 40시간 근로기준을 준수하여 근무형태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위의 근무시간에 맞춰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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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로 명시하면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시거나,
노무사에게 근로계약서를 맡기시면 됩니다.
토요일 격주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그 내용도 자세하게 명시하면 됩니다.
그에 합당한 임금액을 명시하면 서로 다툼이 없습니다.
참고로, 주52시간까지는 근로를 시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