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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거미237
검은거미23722.02.16

근로계약서 관련 근로시간은 어떻게 작성하는것이 좋은가요?

저희 회사의 근로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격주근무(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입니다.

올해까지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기준법상의 40시간 근로기준을 준수하여 근무형태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위의 근무시간에 맞춰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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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근로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격주근무(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입니다.

    올해까지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기준법상의 40시간 근로기준을 준수하여 근무형태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위의 근무시간에 맞춰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사실 대로 명시하면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시거나,

    노무사에게 근로계약서를 맡기시면 됩니다.

    토요일 격주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그 내용도 자세하게 명시하면 됩니다.

    그에 합당한 임금액을 명시하면 서로 다툼이 없습니다.

    참고로, 주52시간까지는 근로를 시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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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발생하는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계약 갱신의 방법으로 기존의 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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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려면 토요일 근무를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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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과 휴일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적시하시고, 적용될 휴게시간과 휴일 또한 적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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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격주 토요일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에는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격주근무

    (9시부터 18시까지)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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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질의의 경우 우선 휴게시간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주52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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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맞추려고 하신다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토요일을 연장근로로 잡아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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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인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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