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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발구지22222.06.27

산학실습 신청한 학생입니다 계약서에?

대학교 산학실습을 신청한 학생입니다. 계약서 같은 곳에 불가피한 이유로 그만둬야 할 경우 10일 이전에 말을 하라고 되어있었는데 만약 10일을 못채우거나 연락 두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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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같은 곳에 불가피한 이유로 그만둬야 할 경우 10일 이전에 말을 하라고 되어있었는데 만약 10일을 못채우거나 연락 두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처벌 받나요

    무단퇴사의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시 불리하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은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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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가 문제되더라도 처벌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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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였다는 것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퇴직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최대한 빨리 회사와 상의하여 퇴직일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10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마치신다면 10일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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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10일을 채우지 못한다고 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회사와 사직에 관하여 원만히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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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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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산학실습'이기에 정해진 기일보다 적은 기일을 남기고 해약 고지를 한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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