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배우자공제부분관련
남편은 직장인이여서 그동안 배우자공제 가능하였는데
이번에 제가 8월말에 개인사업자등록하여 매출발생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시 1월부터 7월까지 보험료 및 카드사용 병원비 정산가능인가요? 안되나요? 배우자공제는 안되는거겠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 배우자 공제 불가합니다. 개업을 8월에 했어도 전체연도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수익-비용)이 100만원일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 및 카드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재하신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공제는 질문자님의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남편분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셨다면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 시 질문자님의 카드사용내역, 보험료는 공제불가능하십니다. 다만 의료비는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정산 가능하오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분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없으시고, 배우자 분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게되면 배우자공제 의료비 공제등 아니 되는 것 입니다. - 카드도 아니됩니다. - 소득금액 요건이 아니되어야 가능 할 것 입니다. - 답변이 도움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연말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부야아족으로서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것 입니다. 이 때의 소득금액은 매출액 개념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