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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말랑말랑한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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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게임계정을 구매하였는데 다시 가져갔습니다.

2024년 7월 18일에 게임계정을 구매하였고 2024년 7월 31일 11시 30분쯤 게임아이디를 회수해 갔습니다 그사람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다가지고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16만원이고요 사기죄로 고소가 될까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와 회수 사이에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보아 판매당시부터 회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계정을 거래하기로 하고 이를 다시 회수한 점에서 사기의 죄책을 질 가능성이 있고, 민사상 매매계약의 취소 및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