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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호박벌207
후련한호박벌207
23.06.28

게임계정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사기를 치고 다녀서 계정 삭제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5월 15일 저녁에 게임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근데 6월 28일? 6월 27일 밤 9시쯤에 부산강서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판매한 제 명의로 된 계정 (게임 서버, 게임캐릭터) 으로 게임머니 현금거래 사기로 신고가 접수 됐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정을 이미 약 한달 전에 판매한 상태이고, 그 경위분이 이메일로 저보고 판매내역이랑 해당 구매자 신상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모든 캡처 내용으로 다 보냈습니다. (판매 사이트 채팅내역, 판매완료 내역, 카카오톡 채팅 내역)

제가 경위분께 저는 해당 계정을 그 사기 친 기간내에 들어가본적도 없다고 했고 경위분이 알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그 수사가 끝나면 제가 나중에 2차, 3차 피해가 더 생기지 않도록 계정을 회수(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하여 계정을 삭제 해도 되는지 물어봤는데, 해당 경위분께서 계정 처분은 자기들이 하지 않을거같다고 하셨습니다.

- 만약에 해당 수사가 종료된다면 전 제가 팔았던 계정을 회수하여 계정 탈퇴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 그 계정이 범죄에 이용되어서 수사가 종료된 후 비밀번호를 바꾸고 삭제하려는데도 제가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나요?

- 나중에 그 계정으로 인하여 또 범죄에 이용되면 또 저한테 전화올텐데 2차, 3차 피해가 더 생기지 않도록 계정을 회수하거나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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