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게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질문자님과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1일 7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만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7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통상시급의 1.5배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