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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챙칙스
챙칙스
24.03.10

초과근무,연장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주일정도 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에 10시부터 18시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18시 이후 근무를하게되면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무는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일때라는데 제가 10시~16시 근무,16시~17시 휴게,17시~21시까지 근무를 했고 근로계약서에는 10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있는데 연장근무 시간을 18 ~21시라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무시간이 8시간때가 되는 19시부터 21시까지 연장근무로 계산해야하는지 둘중에 뭐가 맞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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