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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박각시262
호기로운박각시26222.09.25

원룸 입주하고나서 계약서 쓰자?

원룸 월세로 가계약 (50만원) 걸어둔 상탭니다.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했구요.


계약서 쓰기로한 날에 집주인이 우선 이사하시고, 이사하는 당일에 계약서를 쓰자고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겠다고는 말했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짐 다 넣어놨는데 갑자기 조건 바꾸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


참고로, 등기부등본상 갑구와 가계약금 입금한 계좌주 이름은 같았구요. 근저당 최대 6억원 확인했습니다.

(지역은 서울 가산디지털 부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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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의 효력이 충분히있습니다.

    통상 계약서를 쓰고나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마지막 이사날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입주가 동시에 이행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사당일 짐을 넣어놓고 계약서를 나중에 쓰는 것도 중개인이 정식으로 관여되었다면 무방하리라 보입니다.


    계약서를 최종쓸 때 등기부등본상에 본인여부, 권리관계, 저당권 등을 최종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체결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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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계약서는 잔금시 작성하는 것은 게약시 상호 시간조율이 어려운 경우 흔히 있는 일입니다
    등기와 건축물 대장을 통해 하자 없음을 확인하였고
    계약금과 잔금 금액 입주일, 계약기간 등 핵심적임 내용을 합의하였다면 서면계약은 요식행위 입니다
    특히 계약금의 일부를 보냈다면 계약이 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염려스럽다면 주요 계약의 조건을 미리 문자 등으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근저당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 주택의 시세에서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을 뺸 금액이 적정한가를 살피는 것 입니다
    그러나 월세 보증금의 경우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뢰하신 중개사를 통해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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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집 상태는 보신거죠?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개입했으니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공인중개사에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거든요.

    부동산 계약은 계약서가 없어도 구두계약도 인정이됩니다.

    단! 증거가 필요하니 보증금 월세 방호수 기타 조건등 문자나 카톡등의 근거는 필히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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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이란건 순서가 있지요.

    부동산 거래는 집을 보고 - 계약을 하고 - 잔금과 동시에 이사를 합니다.

    큰틀이 잡힌 이유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순서가 살짝 바뀌어도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골치가 아파지는것입니다.

    일을 해보면 저렇게 해도 대부분은 문제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개씩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난감하기가 이를데 없지요.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저라면 순리대로 일처리를 하는게 마음에 평안을 얻는 길일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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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먼저 하라고 하는데는 문제없어 보입니다 가계약금보낼때 계약 조건을 안내받고 보냈을거 같은데 임대인의 일방변경이 있다면 임차인이 계약 해지 할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경우 위약금으로 배액을 받을수 있고요 잔금도 다 안받고 입주하라고 하니 걱정 하실경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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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원룸을 입주할 때 입주하는 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염려가 된다면 중개업자 또는 임대인과 통화한 내용, 즉 계약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녹취 또는 서면으로 받아 놓으시기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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