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원룸 입주 당일날 입주 전 보증금 입금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했던 집은 도착 후 집주인/부동산과 삼자대면을 하고 확인한 후에
보증금,월세입금->이사짐정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부동산에서 이번엔 이사당일 도착전에 미리 입금을하고 송금확인증을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계약금과 부동산 중개보수비는 지불한 상태이며 뭔가 이상해서 도착후에 집주인과 대면한 후에 입금을 드리겠다 하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동시이행의관계입니다 실무에서보면 현금이오가는일은거의없고임차인입장에서는 이사당일집주인과대면하고송금하는것이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보증금 잔금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현장에 도착하여 집의 상태를 확인하고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를 대면한 뒤 입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부동산에서 미리 송금 확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편의를 위한 절차일 뿐이며 이를 거부하고 현장 확인 후 입금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증금은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므로 실제 거주할 집의 비밀번호를 받거나 열쇠를 인도받는 시점에 맞춰 송금하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다만 이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이체 한도를 확인해 두고 현장에서 즉시 송금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정 불안하다면 미리 입금하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실히 챙겨 대항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문제는 없습니다, 중개사의 성향에 따라 질문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로써 계약시를 제외하고는 두 당사자가 만나서 잔금을 주고 받지는 않습니다. 보통 잔금시기에는 이체를 통해 자금이 오고가고 주택인도시 필요한 부분은 중개사가 나와서 설명 및 인수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이체는 계약서상 명시된 계죄로만 하시면 되고, 관리비정산과 키 인수등은 사실상 전화상으로도 가능하기에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부분들이 계약상 문제가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사 당일에 집 인도와 보증금, 월세 선납은 서로 맞바꾸는 동시이행 관계에 가깝기 때문에 임차인이 도착 후 확인하고 입금하겠다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입주 순서에서 중요한게 잔금 입금 후 이사짐 넣는 것입니다.
그동안 월세에서 입주 전에 주인과 부동산이 모여서 잔금을 했다면 그게 더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매매가 아닌 임대차는 주인에게 돈 보내고 짐 넣는걸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주인이 같은 건물에 살지 않는 이상 부동산에 모여서 만나거나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하는 얘기는 입주 전 잔금하라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입주 전 입금 의무는 없으며 실제 주택 상태 확인과 열쇠 인도 후 입금이 원칙이므로 도착 후 대면 입금을 요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당일 집 확인 후 잔금(보증금·월세)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매우 정상적인 요구이고,미리 입금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도착 후 확인하고 입금 주장하셔도 법적 문제 없습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잔금일자에 임대인에게 잔금 및 선불 월세 지불하고 바로 입주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라 편의상 선입금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잔금일자에 임대인 뵙고 직접 드린다고 하시고 잔금 및 선불 납부 후에 입주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했던 집은 도착 후 집주인/부동산과 삼자대면을 하고 확인한 후에
보증금,월세입금->이사짐정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부동산에서 이번엔 이사당일 도착전에 미리 입금을하고 송금확인증을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계약금과 부동산 중개보수비는 지불한 상태이며 뭔가 이상해서 도착후에 집주인과 대면한 후에 입금을 드리겠다 하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나오지 않고 부동산에 위임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잔금을 입금할 때에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시고, 이상이 없는 경우 시설을 점검한 후 입금하시고 유선상으로 확인해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착 후 대면 정산 요구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자 점검 현장에서 하시소 입금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중개사가 미리 요구하시더라도 현장 확인 후 입금하겠다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