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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빨간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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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피해자가 자신을 엿본다고 여겨 방화·살인까지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실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지 못해 궁금합니다.
실제로 여성 피의자가 피해자가 자신을 엿보거나 감시한다고 여겨, 그 이유로 방화와 살인까지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 측이 정당방위를 주장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피해망상만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살해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정당방위 요건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이는데 실제 법원 판단도 대체로 그런 방향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런 사건에서는 정당방위보다 망상, 심신미약, 책임능력 같은 부분이 더 핵심 쟁점이 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관련 실제 판결이나 기사 사례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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