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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카멜레온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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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나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려다 실패했을때, 둘다 기소되고 처벌받을수 있나요?

폭력이나 학대피해 혹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피해자가 살해의도를 가지고 가해자를 공격하고, 그 가해자에 대한 살인미수로 기소된 경우에, 그 가해자의 폭행이나 학대 죄도 밝혀지면 둘 다 기소해서 처벌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처음기소된 살인미수건의 참작요인으로만 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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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폭행, 학대도 역시 범죄이기 때문에 별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참작요인으로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 가해자의 폭행이나 학대 등이 밝혀지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살인미수건의 피의자로서는 그 부분 피해사실을 얘기하여 수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수사 여부와는 별개로 참작사유로 주장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폭력이나 학대피해 등을 받았다는 사정은 살인미수건에서 참작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력이나 학대 등에 대해 고소를 한다면 가해자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