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이나 학대피해 혹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피해자가 살해의도를 가지고 가해자를 공격하고, 그 가해자에 대한 살인미수로 기소된 경우에, 그 가해자의 폭행이나 학대 죄도 밝혀지면 둘 다 기소해서 처벌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처음기소된 살인미수건의 참작요인으로만 쓰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폭행, 학대도 역시 범죄이기 때문에 별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참작요인으로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의 폭행이나 학대 등이 밝혀지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살인미수건의 피의자로서는 그 부분 피해사실을 얘기하여 수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수사 여부와는 별개로 참작사유로 주장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폭력이나 학대피해 등을 받았다는 사정은 살인미수건에서 참작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력이나 학대 등에 대해 고소를 한다면 가해자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