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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카멜레온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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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5

폭력이나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려다 실패했을때, 둘다 기소되고 처벌받을수 있나요?

폭력이나 학대피해 혹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피해자가 살해의도를 가지고 가해자를 공격하고, 그 가해자에 대한 살인미수로 기소된 경우에, 그 가해자의 폭행이나 학대 죄도 밝혀지면 둘 다 기소해서 처벌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처음기소된 살인미수건의 참작요인으로만 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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