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금전채무)의 소취하에 대한 부동의시 판결에 영향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사소송의 피고측에 있습니다.
약 15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남겨진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로.. 채무만 존재하여
저희 가족은 한정승인 판결을 구해 판결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10년이 넘은 현재 한 채무자가 소를 제기하였고,
관련해서 한정승인내용 기반으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측은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소취하 동의 시, 원고측에서 다시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원고측은 "상속받은 범위내에서 배상하라"는 청구변경을 신청한 이후 소 취하를 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상속된 재산이 없는 것을 알고 소취하를 한 것 같은데..
다시 제기할 다른 준비를 하는 건 아닐 지, 이런 상황도 존재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2. 소취하 부동의를 할 경우, 판결에 관해서 피고측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 이런 소를 미래에 또 받고 싶지는 않아서.. 부동의를 하는게 맞는건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판결문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3. 소취하 부동의 답변에 따라 원고측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피고측에서 할 수 있나요?
- 이전에 이런 종류의 소가 있었는데,
상속 받은 재산범위내에서 배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로 판결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 소취하 부동의 답변이 위 부분에 영향을 줄 지 궁금합니다.
즉,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리상 재소가 금지되는 경우가 아니나, 피고가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상속재산 재산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한 상태에서 재소를 신청할 실익이 없습니다.
2. 소취하에 부동의한다고 하여 판결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소송비용 부담문제는 재판장의 재량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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