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독촉사건 한정승인 받고 15년이 넘어 독촉장이 왔습니다
어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많지않아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15년이 넘어 독촉장이 와서 한정승인확인서와 답변서를 법원제출후
1차변론기일이 속행으로 진행후 원고에서 소취하서 제출 2차변론기일 소취하확정을 위하여 라고 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소취하가 확정되면 이사건은 그대로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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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특별히 위의 사안에서는 채권자가 상속인의 한정승인 사실을 알지 못한채 소 제기한 점, 위 취하서를 제출한 점에서 추후 확정이 되어 특별히 문제가 생길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가 소취하신청서를 제출하고 질문자분이 소취하에 동의한다면 해당 양수금 소송은 종료됩니다.
다만, 소취하가 될 경우 원고는 또다시 질문자분을 상대로 소송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취하 확정이면 사건이 종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더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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