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4년 전 사망한 모친의 빚 때문에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 6월 1일 13세였던 당시 모친이 사망하고 재산보다 빚이 커서 부친이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부친에 의한 임의청산이나 상속재산 파산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채권자가 승소했으니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약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 시효 연-장을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이 건을 신청한다“는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부친이 과거에 모친 명의로 된 자동차를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판매대금의 처분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1. 어떻게 대응하여야 합니까?
2. 저는 받은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제 재산에 압류나 차압이 가능한가요?
곤궁한 사정이오니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