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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23.07.05

도로가에 주차된차량추돌 백프로 보상안되나요

지정 주차구역은 아니고 골목길에 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지나가던 차량이 추돌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 보상 지급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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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차량 주차하신곳이 주차라인이 없는 불법주차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추돌차량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불법주차였기 때문에 보통 10~2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소128입니다.

    불법주차는 본인 과실도 10%~20%정도 물린다고 합니다.

    보험사별로 적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사고 유발제 라고 합니다.

    정규 주차구역에 주차해야만 상대과실 100% 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