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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산양71
친근한산양7122.07.31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 손상을 입혔을때 보험처리는?

골목길을 빠져나가려다 앞에서 차가 와서 피하려고 하다가 옆에 주차되에 있는 차량에 손상을 입혔을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곳은 주차선이 없는 아파트 와 빌라촌사이 골목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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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라도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 10-20%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행 차량의 과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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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 경우는 님이 상대방 차량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상대방 차량이 불법주정차라면 당연히 상대방 과실도 적용이 되어, 해당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차선이 없는 골목길이라면 차량 통행에 장해가 되었을 것으로 상대방은 과실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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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 차량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손해는 보상을 해주고 그 차량에게 보상해준 보험금과 내 차량의

    대물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 차량 측에 구상이 가능한 지는 상대방이 사고 유발의 원인을 제공한 정도에 따라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설령 상대방이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액을 구상받기는 힘든 부분이며 상대 차량과 질문자님의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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