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관련 성립여부 여쭙습니다.
5층(고소인) 4층(글쓴이) 3층(아파트반장)
5층 자녀가 4층 글쓴이 부모에게 무례하게 대했다는 얘기를 4층 자녀가 듣고
엄마를 향해 집에서 욕을 했습니다.
당시 그런데, 4층 집 대문이 공기 환기 등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당시 글쓴이는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욕을 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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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음 파일은
5층 고소인은 3층 내려가 동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없어서
동장의 자녀(미성년자)에게 아파트 반장의 전화 번호를 얻는중 상황이었고,
그 대화 내용중 4층(글쓴이)의 목소리-욕설이 배경으로 녹음되었습니다.
이를 증거로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 상태이며 현재 고소장에 기입된 내용에는 3층 거주 아파트 반장, 3층 자녀(미성년) 자가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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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는 특정인을 지칭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안나왔어 미친년아 좇같은년 하는 부분이며,
욕한 당사자는 5층이 3층으로 내려가서 전화번호를 묻고 있는지도 몰랐거니와 녹음을 왜 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뭔가 의도적으로 녹음을 한것 같은데, 이로 모욕죄로 처벌받기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녹음 내용을 들었을떄 사건전후 당사자가 아니라면 누구를 지칭하는지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반장은 진술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 집에서 제가 욕을 못하니 정말 억울 합니다.
다다음주 조사받으러나오라는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변호사님들이 보기에 제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특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사실상 모욕죄에서 특정인에 대해서 욕설을 하신 부분은 인정되기 때문에(대화 내용으로 고소인에 대한 욕설을 한 부분이 어느정도 인정되보입니다. 이는 인터넷상의 아이디 등에 대한 특정성의 다툼 문제와는 다르게 실제 현장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욕설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성 문제는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오히려 핵심 사안은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특정성도 타인인 3층 거주자, 미성년자가 있는 가운데 질문자가 모욕을 상대방 고소인에게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해당 증거가 얼마나 명확하냐 인데, 사안을 확인 후에 해당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방어 논리를 펼쳐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확실하다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에 따라 위 의견은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드립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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