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삼프로
삼프로

모욕죄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윗층여자가 아파트 동대표인데, 층간소음으로

현관앞 계단에서 대화도중 위층여자가 일방적으로

"또라이같은년~ 내가 저년한테 얼마나 욕을 먹은줄 알아요?미친년 ~"

"너 요기 혼자 사는거 다알아~ 이혼한년"이라며

"저 사람은 거주지상으로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야~

신랑도 아니구~ 아들같은 소리하고있네 ~"라며

윗층여자 + 그여자아들 +그 여자 딸 (둘다 성인)

그리고 저와 저의 전남편, 아들(방안에서 듣고있었음)

총 6명 앞에서 욕설과함께,

이혼하고 아들들과 함께 살고있는 저의 개인정보( 세대거주자확인에는 저 혼자 단독세대로 되어있어서,

이웃주민들도 절대 알수없는 혼자사는걸 이번포함해서 몇차례 저에게 얘기하였어요)

모욕죄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