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여자가 아파트 동대표인데, 층간소음으로
현관앞 계단에서 대화도중 위층여자가 일방적으로
"또라이같은년~ 내가 저년한테 얼마나 욕을 먹은줄 알아요?미친년 ~"
"너 요기 혼자 사는거 다알아~ 이혼한년"이라며
"저 사람은 거주지상으로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야~
신랑도 아니구~ 아들같은 소리하고있네 ~"라며
윗층여자 + 그여자아들 +그 여자 딸 (둘다 성인)
그리고 저와 저의 전남편, 아들(방안에서 듣고있었음)
총 6명 앞에서 욕설과함께,
이혼하고 아들들과 함께 살고있는 저의 개인정보( 세대거주자확인에는 저 혼자 단독세대로 되어있어서,
이웃주민들도 절대 알수없는 혼자사는걸 이번포함해서 몇차례 저에게 얘기하였어요)
모욕죄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