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윗층여자가 아파트 동대표인데, 층간소음으로
현관앞 계단에서 대화도중 위층여자가 일방적으로
"또라이같은년~ 내가 저년한테 얼마나 욕을 먹은줄 알아요?미친년 ~"
"너 요기 혼자 사는거 다알아~ 이혼한년"이라며
"저 사람은 거주지상으로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야~
신랑도 아니구~ 아들같은 소리하고있네 ~"라며
윗층여자 + 그여자아들 +그 여자 딸 (둘다 성인)
그리고 저와 저의 전남편, 아들(방안에서 듣고있었음)
총 6명 앞에서 욕설과함께,
이혼하고 아들들과 함께 살고있는 저의 개인정보( 세대거주자확인에는 저 혼자 단독세대로 되어있어서,
이웃주민들도 절대 알수없는 혼자사는걸 이번포함해서 몇차례 저에게 얘기하였어요)
모욕죄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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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개인정보호법 위반은 성립할 수 없으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경찰에 신고하셔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및 개인정보호법위반의 성립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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