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윗층여자와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발생했는데요
윗층여자가 그여자 아들, 딸, 그리고 저와 제 전남편 앞에서
아파트 복도에서 " 또라이 같은년아 ~ 씨*년아~
너 혼자 사는거 온동네가 다안다 ~~" 하며 온갖욕설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그쪽이나 저나 다들 가족관계라 모욕죄의
성립요건중 공연성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나요?
정확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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