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여자와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발생했는데요
윗층여자가 그여자 아들, 딸, 그리고 저와 제 전남편 앞에서
아파트 복도에서 " 또라이 같은년아 ~ 씨*년아~
너 혼자 사는거 온동네가 다안다 ~~" 하며 온갖욕설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그쪽이나 저나 다들 가족관계라 모욕죄의
성립요건중 공연성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나요?
정확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발언을 들은 자가 질문자님의 가족관계라면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공연성 요건 결여에 따라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