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둘의 차이는 중도인출 가능성 가부입니다.
즉,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 개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하고 받은 금액을 인출 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이 부과됩니다.
그에 반해 IRP는 불가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에 한해서는 예외를 둡니다.
예외라는 것은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등의 사유는 예외로 인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