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피해자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교통사고시 피해자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제가 피해자이고 아직 합의전 입니다
병원비가 부담되어서... 건강보험 적용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건강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병원비 부담이라는 부분은 어떤 상황인지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가해자던 피해자던 건강 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나 가해자가 있는
사고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건강 보험은 일단 피해자에게 건강 보험을 적용한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에 병원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행성이 있는 부위에서는 기존 질병과 해당 사고가 병합되는 경우에는 퇴행성이 더 큰 기여도를 가질 때에는 건강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가 치료비를 거의 전부 다
지불보증을 해놓고 있을 것인데 병원비가 부담된다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되는군요
상대방 자동차보험이 안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처리가 가능하고요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먼저 한 후에 귀하의 자동차보험 자손 또는 자상으로 처리를 해도 문제 없습니다.
병원 원무과 자동차보험담당자와 상담을 통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상대방 자동차보험이 안된다는 사실 등을 알리고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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