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가 치료비를 거의 전부 다
지불보증을 해놓고 있을 것인데 병원비가 부담된다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되는군요
상대방 자동차보험이 안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처리가 가능하고요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먼저 한 후에 귀하의 자동차보험 자손 또는 자상으로 처리를 해도 문제 없습니다.
병원 원무과 자동차보험담당자와 상담을 통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상대방 자동차보험이 안된다는 사실 등을 알리고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