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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공룡47
활발한공룡4723.09.23

사기 사건 신고 접수했는데 사기꾼 관련 정보를 알게 된게 있습니다

사기 사건 신고 접수했는데 사기꾼 관련 정보를 사기꾼이 보내준 사진을 통해서 추리를 하여 최근에 알게 된게 있습니다(사기꾼이 자퇴한 학교와 거주하는 아파트 이름). 이런 경우에는 추가증언? 같은걸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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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사기꾼을 특정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관에게 해당 자료를 추가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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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이 있을 것이므로 연락하셔서 피의자 특정이 됐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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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당 경찰서에 알게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되며,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전화해서 담당경찰관에게 말해주시거나, 글로 써서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니 경찰에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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