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 정보공개시 저가 처벌받나요 ?
저에게 사기를친 사기꾼 이름 ,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2차피해자 발생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공개했는데
사기꾼이 제에게 연락이 와서 개인정보 공개로 고소장 접수한 상황이네요
저역시 일단 사기당한거 고소장접수한 상황이구요
그후 개인정보 전체가 아닌 부분( 예를들면 홍길동->홍x동) 이런식으로 수정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처벌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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