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정보공개시 저가 처벌받나요 ?
저에게 사기를친 사기꾼 이름 ,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2차피해자 발생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공개했는데
사기꾼이 제에게 연락이 와서 개인정보 공개로 고소장 접수한 상황이네요
저역시 일단 사기당한거 고소장접수한 상황이구요
그후 개인정보 전체가 아닌 부분( 예를들면 홍길동->홍x동) 이런식으로 수정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처벌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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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개인정보를 올려 사기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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