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게되어, 1억 중반정도 되는 집을 팔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재개발 재건축을 생각하시고 남에게 팔기 아깝다고 하는데. 남동생에게 팔 수 있나요? 명의이전을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에 매매계약을 할 수 있지만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세금 정도를 알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세의 1/3 정도로는 매매 거래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