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를 하고싶은데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할까요?
제가 2014년에 본가집을 제가 경매를 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30대가 되어 결혼을해서 1주택자가 되 혜택을 아무것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혹시 제 명의에 집을 동생에게 증여를 할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그때 1억 2천을 대출받았고 아직 1억 1천정도남았습니다!
2021년에 3억 4500에 실거래가 되고있습니다!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려면 매매나 증여를 할 경우 어떤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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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도 함께 이전하는 부담부증여를 하시게 될 경우, 동생분은 2.35억(3.45억-1.1억)을 증여받는 것이며 이때 증여세는 대략 약 3,500만원을 납부합니다.
질문자님께 1주택자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세금을 절세하려면 동생분께 시가의 약 70%로 저가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비과세 1천만원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벗어나는 거래는 증여간주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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