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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소쩍새103
기쁜소쩍새10323.12.01

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를 하고싶은데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할까요?

제가 2014년에 본가집을 제가 경매를 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30대가 되어 결혼을해서 1주택자가 되 혜택을 아무것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혹시 제 명의에 집을 동생에게 증여를 할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그때 1억 2천을 대출받았고 아직 1억 1천정도남았습니다!
2021년에 3억 4500에 실거래가 되고있습니다!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려면 매매나 증여를 할 경우 어떤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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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도 함께 이전하는 부담부증여를 하시게 될 경우, 동생분은 2.35억(3.45억-1.1억)을 증여받는 것이며 이때 증여세는 대략 약 3,500만원을 납부합니다.

    질문자님께 1주택자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세금을 절세하려면 동생분께 시가의 약 70%로 저가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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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비과세 1천만원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벗어나는 거래는 증여간주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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