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도 함께 이전하는 부담부증여를 하시게 될 경우, 동생분은 2.35억(3.45억-1.1억)을 증여받는 것이며 이때 증여세는 대략 약 3,500만원을 납부합니다.
질문자님께 1주택자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세금을 절세하려면 동생분께 시가의 약 70%로 저가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