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06년생 알바생 고용가능한가요?카페인데 일반음식점 사업자이며 맥주와 와인도 있습니다 주말에 8~13시간 정도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2006년생 알바생 고용가능한가요?카페인데 일반음식점 사업자이며 맥주와 와인도 있습니다 주말에 8~13시간 정도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19세 미만인 자에 해당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중 주류를 목적으로 하는 술집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취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주가 음식 판매이고 부수적으로 술을 팔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06년생이라면 만 18세 이상이므로 근로계약 시 추가적인 서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카페가 음식류의 판매보다 주로 주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고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