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청소년보호법상 고용이나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2. 이러한 예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됨)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 영업, 전화방 등이 해당됩니다.
3. 양식 관련 식당이라면 청소년보호법상 고용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동의가 있다면 알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