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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제c
펩제c23.12.11

피의자 형사 조정에 국선변호사 선임을 해서 대리 합의를 볼 수도 있나요?

피의자 신분이고 이제 형사 조정에 들어갑니다. 합의금을 상대방이 너무 높게 부르고 그러면 제가 따라갈까봐 겁나는데,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 있으며 합의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하려면 지역 내에서 발품을 팔아야하는건가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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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단계에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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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를 통해서도 합의과정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변호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발품을 파는 것이 좋습니다(어느 변호사든 상관없다는 입장이라면 발품을 팔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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