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형사 조정에 국선변호사 선임을 해서 대리 합의를 볼 수도 있나요?
피의자 신분이고 이제 형사 조정에 들어갑니다. 합의금을 상대방이 너무 높게 부르고 그러면 제가 따라갈까봐 겁나는데,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 있으며 합의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하려면 지역 내에서 발품을 팔아야하는건가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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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단계에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를 통해서도 합의과정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변호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발품을 파는 것이 좋습니다(어느 변호사든 상관없다는 입장이라면 발품을 팔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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