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대동한 상태라면, 상대적으로 법률적인 주장부분에서 불리할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는 언제든 선임이 가능하며(다만, 선임시기에 따라 선임비용이 차이난다고 보기 어려워 선임을 결정했다면 빠른 시기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 방문, 연락하여 상담을 받고 선임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