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에서 고소를 한 상태에서 추후에 합의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때 저는 합의 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될까요 ?
1명이 다수를 고소시에는 각자 1명의 변호사가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3명에서 1명을 선임해야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