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선한에뮤55
선한에뮤5522.09.26

변호사 선임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대측에서 고소를 한 상태에서 추후에 합의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때 저는 합의 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될까요 ?

1명이 다수를 고소시에는 각자 1명의 변호사가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3명에서 1명을 선임해야되는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3명이 함께 1명을 선임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합의시 변호사 선임문제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실 부분으로

    반드시 선임이 필요하다고 단언할 수 없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직접 진행하셔도 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다 확실하고 적법하게 합의서 관련 조력을 얻어 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명의 인원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각자 판단에 의하여 선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시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법률적인 조력을 원한다면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1명이 다수를 고소하는 경우에 1명의 변호사만 선임해도 되며, 각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 관련이면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인데

    합의에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면 되겠지만

    단순히 합의만 진행하는데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직접 합의에 임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