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목줄을하고 있음에도 짖어서 상대방이 넘어진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강아지 종류는 래브라도리트리버입니다 안내견으로 유명한 종류 입니다 오늘 아침 산책을하다가 강아지가 냄새를 맡고 고개를 돌리는데 아주머니가 타고 가던 자전거가 바로 옆으로 지나가서 놀래서 짖었습니다 아주머니도 놀라서 넘어지셨고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피가 난다거나 그런건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강아지 줄을 잡고 멀리 떨어져있었고 저희 엄마가 죄송하다며 자전거도 세워드리고했으나 인대가 늘어났을수도 있다며 병원을 가야겠다하셨고 엄마가 번호를 알려드리고 병원다녀오셔서 연락달라고하였습니다 그랬음에도 본인 아들에게 전화하여 통화를 하셨고 아들이 경찰을 부르라해서 경찰과 구급대원이 왔습니다 구급대원은 찰과상이라고 했으며 경찰분들은 목줄 착용 여부를 물어봐서 했다고하니 저에게 강아지관련 보험 들어놓은게 있나 물어보셨고 없다고하니 상대방에게 목줄한강아지는 처벌하기 어렵다하셨나? 그랬던것 같습니다 나중에 민사를하거나 하실때 작성하시라고 종이를 주고 가셨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짖은건맞습니다 하지만 목줄도 잡고 있었고 대형견이라 위협적일수있어 목줄도 1m도 안되는 짧은 줄을 하며 제가 목줄도 잡고있었고 자전거를 직접적으로 밀치거나 물거나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도로도 넓찍한 곳이였습니다 강아지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라고 하셨고 저희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온것도 아니고 냄새를 맡고있었는데 충분히 거리를 두고 지나갔을수도 있다고 생각은됩니다 그래도 저희강아지가 짖어서 그렇게 된거니 사과드리고 병원다녀오시면 연락을 달라했으나 경찰을부르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쪽은 응급실을간다며 간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할 부분이나
상대방에게도 상당한 과실은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결국 소송으로 진행될 것이나
상대방의 피해가 경미한 상황에서 상대의 과실도 있으므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더라도 불리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상 과실치상 등의 죄책을 지지는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민사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목줄을 한 상태에서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등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단지 강아지가 짖는 행위로 자전거가 넘어진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조사(도로 상황 및 자전거 이동 경로, 강아지 이동 경로 등) 할 것이며 견주의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분 만큼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견주의 책임이나 과실에 대해서는 양측이 다툼이 예상되며 협의가 안될 경우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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