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는데 이에 대한 보상과 이후 산책등에 대한 질문
산책중(목줄 착용) 이웃집 강아지를 물었습니다. 물린 강아지는 상처흔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웃집 (교류는 없고 동네사람임) 아주머니가 우리 강아지 혼을 낸다고 하시면서 강아지 목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제가 강아지 입을 잡고 있다가 저를 물어 제가 손을 놓았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강아지에게 물렸습니다. 상처가 꽤 깊다고 합니다.
이를 경우 저는 피해배상등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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