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중(목줄 착용) 이웃집 강아지를 물었습니다. 물린 강아지는 상처흔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웃집 (교류는 없고 동네사람임) 아주머니가 우리 강아지 혼을 낸다고 하시면서 강아지 목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제가 강아지 입을 잡고 있다가 저를 물어 제가 손을 놓았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강아지에게 물렸습니다. 상처가 꽤 깊다고 합니다.
이를 경우 저는 피해배상등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해당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상대방 강아지의 치료비 역시 점유자인 질문자 측에서 치료비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