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조명 시설 등에 대해서 소방법 위반 여부를 별론 으로 하고,
위의 경우에는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과실로 해당 조명을 파손한 것으로
파손행위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수리비가 상당한 소액이라면 소송 절차와 기타 위 자칫 소방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 제기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