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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부엉이288
잘난부엉이28820.08.05

안녕하세요 작은가게를 운영중인데요 손님이 네온사인을 부셨는데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가게가 복층으로되어있어서 복층계단에 네온사인이 설치되어있는데 손님이 술취해서 내려오다가 짚으면 안되는 네온사인을 짚어 파손되었습니다 변상이가능한가요?

계단에 손잡이 설치되어있어고 네온사인 높이도 보통 어깨높이정도되고 일행이랑 같이있었는데 파손하신분은 처음에 자기가 한게아니다 발뺌하고 일행분은 인정하고 잘 몰라서 처음에 변상을 요구했더니 자기가 왜물어주냐 이런식으로 따지면서 자기가했단증거 있냐이래서 경찰까지 불렀던 경우입니다 경찰분오시고 난후에는 어짜피 민사문제이고 나중에 어떻게 할지 두분이 정하는거다하고 중재만 해주고 가셨고 일단 수리비가 얼마가 나오는지 견적만 내보겠다했는데 이틀뒤에 친척언니라는 분이 전화와서 소방법에 문제있는거아니냐고 오히려 그거만져서 감전될뻔했는데 문제있는거 아니냐고 따집니다 구청에 위생과랑 건축과랑 전화해서 점검나가보라할까요 이러면서 따집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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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조명 시설 등에 대해서 소방법 위반 여부를 별론 으로 하고,

    위의 경우에는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과실로 해당 조명을 파손한 것으로

    파손행위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수리비가 상당한 소액이라면 소송 절차와 기타 위 자칫 소방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 제기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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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법위반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입니다. 손괴를 한 행위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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