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바뀐후 임대료 인상 문의하면
안녕하세요 만약에 가게를 운영하다 5년됬는데건물주가 바뀐후 임대료가 100에서 150으로 올려달라하면 법적제지로 못막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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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법이 바뀐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처음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임대차를 갱신한 이력이 있는 세입자라면 최장 10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증액은 기존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니 50%에 해당하는 50만 원까지는 올려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정확한 계약 날짜와 연장 여부, 상황을 면밀히 살펴 봐야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제 답변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건물주가 바꼇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임대금액은 유지되기 때문에 다시 갱신해야 한다고해도 5% 이상은 올리지 못하는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