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07

상가 건물주가 바뀌기 전 계약기간에 월 임대료가 100만원이었는데 바뀐 건물주가 200만원으로 임대료를 올려받으려고 합니다. 타당한걸까요?

상가 건물의 임대기간이 5개월 남았는데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임대료가 월100만원이었는데 건물주 바뀌고 200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안그러면 나가라고 하구요 어떻게 대처하나요? 법적으로 합당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주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료를 두배 인상할 수 없습니다. 기존 계약관계를 승계하게 되므로 기존 계약관계에 따른 이행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 8. 21., 2018. 1. 26.>

    상임법상 차임의 증액상한은 5%입니다. 따라서 100만원 차임을 2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은 위 범위를 초과하는 한도내에서 상임법위반으로 무효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계약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차임 증감 청구를 하더라도 일정한 비율을 넘기기 어렵고 위와 같이 갑작스러운 100%의 인상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