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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1

임대인이 마음대로 보증금을 올릴경우 법적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0만원(5년계약중 1년 지남) 상가건물 임차인 입니다. 장사가 안되서 임대인에게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야됨을 알렸습니다.새로운 임차인에겐 보증금 4,000만원에 년세 4,000만원을 받겠다고 하는데 경기도 어려운데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가 힘든데 임대인이 이렇게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건가요? 법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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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증금의 증액상한은 5%입니다. 임대인의 위 주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위반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