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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03

사업장 이전 창업감면 적용률변경

안녕하세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이 창업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100%공제가 감면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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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처럼 50%감면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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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후 과밀억제역 이외로 이전하더라도 50%만 감면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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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최초로 창업한 지역을 기준으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100%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수도권 밖에서 창업을 해서 100% 감면을 받다가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면 50%를 적용받습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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