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이 창업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100%공제가 감면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처럼 50%감면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후 과밀억제역 이외로 이전하더라도 50%만 감면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최초로 창업한 지역을 기준으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100%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수도권 밖에서 창업을 해서 100% 감면을 받다가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면 50%를 적용받습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