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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콩중이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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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통서가 있는 고양이라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혈통서를 발급받으려면 추가금액을 내라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일주일전에 고양이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받을 당시 혈통서가 있는 순종 고양이라고 하여 분양받았는데 믹스인 것 같습니다...

1. 부모 혈통서는 보여줄 수 없고

2. 분양받은 고양이는 혈통서를 발급받으려면 300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3. 분양받은 고양이 혈통서를 발급받지 않고 보여댤라는 것도 거부합니다. (혈통서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혈통서가 없음에도 혈통서가 있는 고양이라고 속여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사안을 살펴 다른 감정인 등으로 부터 혈통에 대한 감정을 받아 순수 혈통이나 애초에 알린 혈통이 아닌 경우 위의 사안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혈통서가 있는 순종 고양이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거부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받을 당시 "혈통서가 있는 순종 고양이"이라고 말한 내역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사기죄 고소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