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주일전에 고양이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받을 당시 혈통서가 있는 순종 고양이라고 하여 분양받았는데 믹스인 것 같습니다...
1. 부모 혈통서는 보여줄 수 없고
2. 분양받은 고양이는 혈통서를 발급받으려면 300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3. 분양받은 고양이 혈통서를 발급받지 않고 보여댤라는 것도 거부합니다. (혈통서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혈통서가 없음에도 혈통서가 있는 고양이라고 속여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사안을 살펴 다른 감정인 등으로 부터 혈통에 대한 감정을 받아 순수 혈통이나 애초에 알린 혈통이 아닌 경우 위의 사안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혈통서가 있는 순종 고양이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거부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받을 당시 "혈통서가 있는 순종 고양이"이라고 말한 내역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사기죄 고소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