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혈통서가 있는 고양이라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혈통서를 발급받으려면 추가금액을 내라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일주일전에 고양이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받을 당시 혈통서가 있는 순종 고양이라고 하여 분양받았는데 믹스인 것 같습니다...
1. 부모 혈통서는 보여줄 수 없고
2. 분양받은 고양이는 혈통서를 발급받으려면 300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3. 분양받은 고양이 혈통서를 발급받지 않고 보여댤라는 것도 거부합니다. (혈통서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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