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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호랑나비201
핫한호랑나비20121.12.28

고양이 책임비 먹튀. 신고 가능한가요?

시골집 방충망에 매달려있던 고양이를 구조했는데

임신중이여서 6마리 새끼가 태어났어요.

새끼고양이들과 어미냥이를 한달 반 가량 정성껏 돌봤고, 인터넷을 통해 새끼고양이 2마리를 분양을 보냈습니다.

분양 시 분양글에도, 분양 전 사전연락시에도

책임비 5만원이 있음을 고지했고

분양받으시는분도 이 내용에 동의했습니다.

(책임비는 어미냥이 중성화비용에 보탤 예정임을 선 고지했고, 어미냥 새끼냥 사료,모래값만 해도 5만원은 훌쩍 넘고 중성화비도 5만원으로는 택도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어제 분양받는분이 저희집에서 고양이 2마리를 데려갔고, 책임비는 저녁에 집에 가서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한달넘게 애지중지 키우던 아가들을 보냈는데,

이런 사람이 고양이를 책임감있게 잘 키워주기는 할런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사실 책임비는 안받아도 그만이고

그분이 데려간 아기냥이들을 다시 데리고 오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사기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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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 보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고양이를 반환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임비에 대한 민사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상 사기죄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