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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말22
뽀얀말2224.03.23

주 16시간 아르바이트인데 세금 공제 없이 임금을 지급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 2일 근로, 근로시간은 총 16시간이며 급여는 매달 특정일에 본인 계좌로 입금받기로 했습니다. 예상 근로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장이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고,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급여 지급 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세금의 종류와 명칭 그리고 구체적인 징수액(0.9%, 3.3% 등)

2. 임금에서 특정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것과 그러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경우의 장단점과 차이

이 외 다른 조언과 의견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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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

    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

    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무가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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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 16시간 근로인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것이고 소득세의 경우에는 급여가 작아 간이세액표에 따른 공제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리고 3.3%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이 개인적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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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세금신고없이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럴 경우, 질문자님도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거나 본인 소득을 신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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